"거래신고 洞별로 지정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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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정부는 서울 강남.송파.강동구 등 강남권 3개 자치단체가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동.단지별로 선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서울 강남.송파.강동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 4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고팔 경우 예외없이 15일 안에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최고 3~6배가량 늘어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국 관계자는 25일 "주택거래 신고제는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만큼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에서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지정하더라도 집값이 떨어졌거나 덜 오른 동과 단지에 대해선 형평성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할지를 검토했으나 시.군.구 단위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강남 등 네 곳의 경우 생활권이 연결돼 있어 동이나 단지별로 예외를 인정할 경우 '풍선 효과'에 따라 덜 오른 지역으로 돈이 몰려 집값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예외 인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건교부에서는 주택거래 신고제 시행 이후 신고지역의 집값이 안정세를 찾더라도 최소한 연말까지는 신고지역을 유지할 방침이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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