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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학연수 입학 요건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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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지난해 지방 D대에서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한 중국인 20여명 중 절반가량이 한달 만에 기숙사를 무단 이탈했다.

대학측은 아직까지 이들의 종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이처럼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어학연수생 3319명 중 28.9%(962명)가 이들처럼 불법 체류자라는 게 법무부의 분석이다.

지방대들이 국내 학생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외국인 어학연수생을 모집했으나 상당수가 학교를 이탈했다. 갈수록 불법체류 어학연수생이 늘어나자 교육인적자원부가 25일 어학연수생의 입학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 어학연수생 관리지침'을 내놓고 대학들을 상대로 의견을 묻고 있다. 이르면 6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6월부터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의 정규과정.연구과정,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어학연수 희망 외국인은 ▶은행잔고증명서(3000달러 이상의 국내 송금.환전 증명서)▶신원보증서(공증 필요)등을 대학 측에 제출해야 한다.

대학들은 이 밖에 필요하다면 입학 희망 외국인의 최종학교성적증명서 등 수학능력 입증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수학능력 판별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되 재정능력 심사는 객관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이 외국인 연수 희망자의 재정능력을 보고 입학허가서를 내주면 해당 외국인은 현지 한국 공관에 사증(D-4)발급을 신청한다.

이때 공관에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재정능력 입증서류, 신원보증서를 내야 한다. 현지 공관도 사증발급 때 학생의 재정 능력을 보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부 지방대들은 외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학생을 모집해 입학허가서를 내줬다. 이를 받은 외국인들은 공관을 통해 사증을 발급받아 쉽게 입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과 현지 공관이 외국인의 재정능력을 따질 경우 입학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정능력을 입증할 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에게 입학을 허용하거나 입학한 외국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대학도 불이익을 받는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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