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농어촌학생 大入특례 대폭 확대-교육부,내달중 法令 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97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특례입학이 올해보다 2배정도 확대된다.
또 고교 재학중 학교소재지가 읍.면에서 동(洞)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농어촌 학생 특례입학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부는 28일 농어촌 학생 특례입학 정원을 확대해달라는 농림수산부 요청에 따라 내년 대입전형 때부터 특례입학 비율을 각대학 모집정원 기준으로 현행 2%에서 3~4%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6월중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대학입시에서 특례입학 혜택을 받는 농어촌 학생은 올해 9천5백60여명(개방.전문대 포함)에서 최고 2만1천3백여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농어촌 학생 특례입학은 전국 3백15개 대학중 2백63개 대학이 채택,모두 9천5백62명을 정원외 모집했다. 모집인원은▶일반대 1백45개대중 1백13개대에서 4천8백10명▶개방대 18개대중 13개대에서 3백91명▶전문대 1백52개대중 1백39개대에서 4천3백61명이었다.
일반대의 경우 내년에 농어촌 학생 특례입학이 4%로 확대되면모집인원은 올해 4천8백10명에서 최고 1만8백40명으로 늘어나 합격률이 올해 33%정도에서 75%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고교 재학중 동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지역을 읍.면지역으로 간주해 지난 3월1일 시로 승격한 경기도 이천.용인.파주시,충남 논산시,경남 양산시 등 5개 지역 7개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을 부 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교육부 관계자는 『농어촌 학생들의 특례입학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특례입학 제도를 택하지 않았던 52개 대학에 대해서도 내년 입시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남중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