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徐永濟부장검사)는 25일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부녀자를 유인해 히로뽕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맺은뒤 다방등에 팔아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등)로 박종식(朴鍾植.40.노동)씨등 4명을 구 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12일 서울성동구자양동 S커피숍에서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고 중퇴생 金모(17)양을 만나여관에서 히로뽕을 몰래 투약하고 나체사진을 찍은뒤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2백50만원을 받고 충남논산시 D다방에 팔아넘긴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 서울성동구왕십리동 다방 여종업원 宋모(25)씨에게는 「살 빠지는 약」이라고 속여 히로뽕을 주스에타 먹인뒤 같은 수법으로 협박해 지방도시 다방에 2백50만원을받고 팔아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신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