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사건 계기 폐지됐던 지방세 현금징수제도 부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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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전국종합] 경기도 부천 세도(稅盜) 사건을 계기로 금지됐던공무원들의 지방세 현금징수제도가 부활됐다.최근 전국 각 시.도와 시.군.구등 자치단체들은 30만~50만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현금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시행에 들어갔거나 조례개정을 추진중이다.지방세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세무공무원이 직접 거둘수 없도록 지난해 8월21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된지 9개월만에 원상태로 환원된 것이다.이는지방세 현금징수제 폐지 이후 체납액 이 느는데다 금융기관의 대리점이 드문 지역의 주민 편의를 위해 현금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일선 자치단체들의 요청을 내무부가 받아들인 때문이다.내무부는 지난해 12월30일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에 대해 현금징수가 가능하도록 지방세 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그러나 공무원들이 직접 현금을 만지게 됨으로써 세무비리가 재발될 가능성도 높아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도는 최근 조례를 개정,50만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해서는담당공무원이 직접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도 조례를 개정,16일부터 50만원 이하의 지방세는 현금징수하고 있으며 일선 구도 다음달중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 강원도는 20일 30만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해 현금징수가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6월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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