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 논란 확산 … 당정 조율로 원안대로 특위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안에서 여야의 공방이 끝나자 이번엔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위헌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가 먼저 문제를 삼고 나섰다.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된 지 하루 만인 20일 정부는 “개정안은 우리 법 체계에 맞지 않고 통상 마찰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박덕배 농수산식품부 차관)고 선공에 나섰다.

그러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가축법 위헌 주장은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베이징 올림픽 태권도 경기를 참관하기 위해 중국에 체류 중인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내 법률 전문가나 국제통상 전문가들이 문제된다고 보고하지 않았다. 농림부에서 그런 얘기할 수 있지만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제처가 재반박에 나섰다. 법제처는 이날 자료를 내고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일종의 유권해석인 셈이다.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엔 민주당이 반발했다. 가축법개정특위 위원인 김종률 의원은 국회 기자실을 찾아 “국회의 심의권이 정부의 고유 권한인 통상협상권과 조약체결권을 제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가축법 특위가 주목을 받았다.

논란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한나라당과 정부는 긴급 조율에 나섰다.

가축법 특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 등을 중심으로 외교통상부·법제처 측과 잇따른 접촉을 했다. 그 결과 두 부처는 “심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30분 늦게 시작된 특위에 정부 측에선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이 참석했다.

사전조율 때문인지 큰 논쟁은 벌어지지 않았다. 1시간30분 만에 가축법 개정안은 3개 교섭단체가 합의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위헌 시비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정부 일각과 학계에선 여전히 여야가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권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