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자 홍보용역社 세무조사-야3당 공정實査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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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4.11총선 선거비용 실사(實査)에 나선 중앙선관위는 13일총선후보들의 선거비용 축소신고 의혹과 관련,출마자들의 홍보용역을 맡았던 홍보기획사에 국세청 인력을 투입해 사실상의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또 불법.탈법 선거비용 지출내 용을 자진신고하는 운동원이나 유권자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것은 선거법 제262조의 자수자 특례조항을 인용한 것이다.
〈관계기사 3면〉 중앙선관위 임좌순(任左淳)선거관리실장은 이날 『선거비용 공고후 3개월간의 이의신청기간중 본인이 관련된 불법선거비용 지출을 자진신고한 동책.통책 등 운동원에 대해선 처벌을 하지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기존의 선거실사팀 1천7백9명 이외에 중앙에서 50여명의 인원을 증원하는 동시에 지역별 선관위 직원을담당지역의 선거비용 실사에서 배제시키고 다른 지역에 투입하는 교차점검체제도 운영키로 했다.선관위는 또 후보들 의 상당수가 선거기획사나 인쇄소등 선거산업 관련회사들과 이면계약을 하거나 계약액수를 축소,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세청의지원인력을 이들 선거기획사에 집중 투입해 사실상의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면 『선거비용』으로 계속 선관위는 내부수집자료를 직원을 담당지역의 선거비용 실사(實査)에서 배제시키고 다른 지역에투입하는 교차점검체제도 운영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후보들의 상당수가 선거기획사나 인쇄소등 선거산업관련회사들과 이면계약을 하거나 계약액수를 축소,허위로 신고했을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세청의 지원인력을 이들 선거기획사에 집중 투입해 사실상의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내부수집자료를 근거로 총선후보들이 선거기획사에 홍보업무등을 의뢰할 경우 5천만~6천만원 정도가 소요됨에도 후보들이 제출한 명세서에는 선거기획사에 지급한 비용이 2천만~3천만원 정도에 불과,상당액의 축소신고가 이뤄졌을 것으 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기간중에 멀티비전.멀티큐브등 고가의 이동영상차량을 활용한 후보가 당선자 64명을 포함,2백30여명에 이르며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실사를 벌인다는 방침아래 관련자료를 이미 수집해 놓은 상태다.
한편 국민회의.자민련.민주당등 야3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정선거 진상조사 실무위원회를 열고 김석수(金碩洙)선관위원장과 안우만(安又萬)법무장관에게 선거비용의 공정한 실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야3당은 또 신한국당이 각 지구당에 1억원씩 선거지원금을 지원한 것과 관련,『후보 개인의 선거비용을 감안하면 신한국당은 원천적으로 금권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은 『야당이 여당후보의 총선비용 축소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지구당 개편대회등 정당활동 비용은 법정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姜총장은 『지구당별로 평균 1억원 정도를 지급했으나 선거구별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지역은 없으며 누차에 걸쳐 회계처리 내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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