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여관등 팔당호 오염 13건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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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기도광주군퇴촌면관음리 N여관은 여관내에서 발생한 더러운 물을 거르지 않은채 팔당호 상류 우산천에 그대로 흘려보내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이 여관은 건축 당시 오수처리에 관한 법률과 하천법에 따라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놓았으나 이를 전혀 가동하지 않고 별도의 배수관을 만들어 오.폐수를 배출해 왔다.
남양주시화도읍의 C스키장.수질기준치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30을 초과한 43.4의 폐수를 방류하다 당국에 적발,시정명령을 받고도 오수여과기조차 가동하지 않은채 팔당호로 연결된인근 하천에 폐수를 계속 내보내다 또다시 단속망 에 걸렸다.
정부는 10일 지난달 15일부터 27일까지 총리실.내무부.환경부.건설교통부 공동으로 팔당호 수질오염 단속을 벌여 모두 81건의 불법 오염사례를 적발,이중 13건은 고발조치한다고 발표했다. 팔당호 주변은 지난 1월말 환경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러브호텔.대형음식점 등의 상수원 오염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수도권 시민의 물 걱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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