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당선자 소환 조사 검찰 불법 홍보물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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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신한국당 김학원(金學元.서울성동을)당선자에 이어 8일 오후 8시30분쯤 4.11총선 당시 불법 선거홍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국민회의와 자민련으로부터 고발당한 신한국당 홍준표(洪準杓.서울송파갑)당선자를 전격 소환해 9일 새벽까지 조사를 벌였다.
洪당선자는 검찰조사에서 선거법에 따라 당원에게만 홍보물을 발송한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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