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4곳 주택거래 신고지역 첫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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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송파.강동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 4곳이 처음으로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26일부터 아파트를 사고팔 경우 거래일로부터 15일 안에 실거래가로 거래 내역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겨져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3~6배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21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집값이 많이 오른 8곳의 후보지 가운데 서울 강남구 등 4곳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

권도엽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10.29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였던 주택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다시 상승해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서울 서초.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는 가격 상승률이 신고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면 곧바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18평(60㎡) 이상 아파트며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은 연립주택은 이번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 내역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15일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31평형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현재 84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57배 오르고, 경기도 분당 신도시 B아파트 33평형은 260만원에서 1750만원으로 5.7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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