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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택의원 당선 취소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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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秉云부장판사)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주가 조작 개입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李의원은 지난 16대에 이어 4.15 총선에서 이천-여주 지역구로 출마해 당선됐다.

재판부는 "이용호씨의 보물선 인양 사업과 관련, 공유수면 전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盧후보가 연관돼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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