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고민 성업공사에 문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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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이사가기 위해 새집을 산뒤 살던 집을 1년내에 처분하지 못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성업공사에 살던 집의 처분을 의뢰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성업공사는 14일 『지난달 30일자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성업공사에 살던 집의 매각을 의뢰할수 있는 절차를 명시한 소득세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15일부터 이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새집을 구입한뒤 1년내에 성업공사에 종전 집의 처분을 의뢰해 부동산매각의뢰 접수증을 교부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수 있다.
성업공사는 이 제도를 올 1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법령이 제때 정비되지 않아 시행시기가 미뤄져온 점을 감안,올1월1일을 기점으로 1가구 2주택 기간이 1년을 넘었더라도 이달말까지 살던 집의 처분을 의뢰하면 역시 양도세를 면제해주기 로 했다.
그러나 매각을 의뢰했다가 취소하면 관할 세무서에 통보,양도세를 물리기로 했다.
최초 공매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유찰될 때마다 공매가격이10%씩 떨어진다.의뢰자는 감정평가료(감정가 5억원이하 최고 20만원)와 공매공고료(5만~6만원)와 함께 매각후 매각대금의1%를 수수료로 내야한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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