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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양로원.요양시설 빈곳 많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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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13일 오전11시 경기도 K시 E양로원 정문앞.노점상을 하던아들의 교통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진 金모(70.서울신림7동)할머니가 趙모원장에게 입소를 호소하고 있다.3층 양옥의 이 양로원은 정원 1백50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79명 밖에 차지 않아수용능력이 남아도는 데도 이 할머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는이유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관계기사 7면〉 趙원장은 『정말 딱한 사정의 저소득층 노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자 규정 때문에 받아들일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근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질환자가 들어가는 무료 요양원과 치매.중풍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국 84개 무료 양로원(수용능력 6천7백8명)의 평균 수용률은 71%,41개 무료 요양원(수용능력 3천6백82명)은 75%에 불과 하다(95년말 기준).
이처럼 월소득 21만원 이하의 생활보호대상자중 65세이상 노인만이 입소할 수 있는 요건에 묶여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바람에 시설별 전체 예산의 50~70%를 차지하는 관리.인건비 등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국민복지기획단에 따르면 남아도는 무료 양로원과 보육원(옛고아원.수용률 68%)등 국내 전체 복지시설의 여유분을 합치면 비싼 비용 때문에 국내 6개 유료 양로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우노인등 1만명 이상을 추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으로 집계됐다. 이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같은 시설들에 대한 통합.용도전환.활용방법 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선 시의 노인복지 관계자는 『양로.요양원과 치매.중풍병원 등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규정으로 묶어둘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노인들도 최소 실비를 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바꿔야 한다』고 제 안했다.
또 전쟁고아 보호에서 출발한 보육원의 경우도 최근들어 수용자가 줄어 시설이 남아돌고 있어 수요가 느는 장애인.정신질환자 시설 등으로의 용도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로원등의 정원기준인 1명당 면적이 지나치게 좁게 돼 있어 현재도 그리 넉넉한 실정은 아니다』며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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