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기초연금·장기요양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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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중증장애인의 간병과 사회활동을 돕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또 만 3세 미만의 아동도 장애아로 판정되면 특수교육기관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근로 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나라에서 매달 일정액을 주는 장애인기초연금의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체적 이상뿐 아니라 개개인의 근로 능력과 경제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장애등급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금은 의학적 기준만으로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장애아동 재활, 가족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가 큰 정책은 국가 사업으로 전환해 전국의 장애인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 유치원이나 일반 학교에 다녀도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수 교육 대상자는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의무교육을 받는다. 대학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도우미를 2008년 2000명에서 2012년 23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애 때문에 학습기회를 놓친 성인 장애인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한다.

김은하·백일현 기자

◇장기요양제도=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집으로 찾아와 간병·가사를 돕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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