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정 사용 막아라" 업계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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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서울에 사는 金모(38.회사원)씨는 지난 16일 퇴근하다 휴대전화로 '15만원이 구두 가게에서 사용됐다'는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받았다. 지갑을 열어 신용카드 분실을 확인한 金씨는 부랴부랴 카드사에 신고했다.

카드의 분실.도난사용에 대한 회원의 면책기준이 확대되면서 신용카드사들이 카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묘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하다.

21일부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회원의 면책기간이 분실신고를 하기 60일 전까지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주요 카드사들은 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SMS 가입 캠페인을 펼치는가 하면 부정 사용으로 의심되는 결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비씨.삼성.LG카드 등 주요 카드사는 카드 결제내역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SMS 가입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비씨카드는 SMS 가입회원이 본인 잘못(분실을 알고 신고를 지연할 경우 등)으로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하던 위로보상금을 이달부터는 두배로 늘렸다. 비씨카드는 회원의 거래정보를 컴퓨터로 분석해 평소 거래 특성과 달리 사용할 경우 거래시점에서 자동으로 승인을 거절하는 '플리즈 콜'시스템을 강화했다.

삼성카드는 도난.분실사고의 잘잘못을 정확히 가리기 위해 최근 30여명으로 구성된 '사고조사 전담반'을 신설했다. 전담반은 가맹점 판매상품과 결제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고액의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기도 한다.

롯데카드도 50만원 이상 결제할 때는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가맹점에 안내하고 있으며, 본인이나 카드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거래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이처럼 부정 사용 예방에 주력하는 것은 도난.분실뿐 아니라 회원의 의도적인 부정사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회원이 가족 또는 친구에게 카드를 주고 결제하게 한 뒤 결제일이 임박해 분실신고를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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