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토요 全日근무제 확대실시 바람직한가-문제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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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오랫 동안 노사간 쟁점사항이 되어 온토요 격주휴무제가 지난 3월부터 토요 전일근무제 형태로 범정부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기업들은 단체 및 임금교섭에서 많은부담을 안게 됐다.
월차나 시간외근무에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는 공무원 급여제도에서는 토요 전일근무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인건비 추가부담이나 마찰의 소지가 없다.
또 공무원에게 여가시간을 늘려 주고 재충전할 기회도 주어 정부의 생산성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전한 놀이문화나 충분한 레저시설이 없고 주 44시간의 근무시간을 변경해 사용하기도 어려운 현여건에서는 연휴 주말제도가 일반 국민에게 보편화할 경우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첫째,정부와 달리 기업은 전월(前月)개근자에게 1일분의 월차수당을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상 변형근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격주로 토요일 오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증액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토요일 오후 에 각종 모임이 이뤄지는 사회관습에 비춰 토요 전일근무제는 토요일 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격주휴무제로 변질될 소지가 크다.
이럴 경우 동일한 임금수준에서 결국 월 8시간의 노동투입시간만 줄어 시간당 실질임금을 4.5% 올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본래 취지대로 토요 전일근무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50% 증 액 지급해야하므로 기업은 2.3%의 추가임금 부담이 생긴다.
더구나 토요 격주휴무제 확대로 연휴주말이 늘어나게 되면 주 5일제를 실시하는 외국처럼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휴가계획에 들뜨기 쉽다.
둘째,산업부족인력이 11만5천명에 달하는 현상황에서 근로일수단축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은 단위당 임금비용을 높이고 이른바 3D업종 취업기피와 함께 더 많은 인력수요를 낳는다.
특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분위기가 중소기업에까지 파급될 경우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에 시달리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셋째,토요 격주휴무제의 확대실시는 연휴주말을 이용한 원거리 여행과 외식수요를 늘릴 것이다.주말에 하루 쉬던 때와 달리 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 먼거리 여행을 선호하게 되며 이로 인해 외식할 기회도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자동차이용에 따른 유류소비와 유류수입이 증가한다.
또한 원거리여행의 증가는 전국에 걸쳐 교통체증을 유발하며,생활에 여유있는 사람들의 해외여행수요를 크게 자극하고 여행수지(95년 12억달러 적자)도 악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근무일수 단축에 따르는 노동비용 부담을 최소로 하면서근로자에게 재충전기회를 주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토요 전일근무제를 도입.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변형근로시간제도입,여가시설투자 규제완화 등 주변여건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 정부의 토요 전일근무제 실시시기도 우리 경제현실과 주변여건을 고려해 각계의 중지를 모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병욱 全經聯 규제완화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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