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씨 12.12사건에 대한 재판 신문 결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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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8일의 2차공판으로 12.12사건에 대한 검찰신문이 사실상종료됐다.검찰은 전두환(全斗煥).유학성(兪學聖)씨등 핵심 주역들을 상대로 거사동기부터 성공후의 논공행상에 이르기까지 시간대별로 이들의 역할을 집중 추궁한 반면 全씨등 피 고인들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상당부분 시인했으나 사전모의나 반란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신문 결과 12.12를 전후한 피고인들의 행적과 이를 제지하려는 육본측의 대응내용이 낱낱이 밝혀짐으로써 관심의초점이 향후 재판부의 평가로 옮겨가고 있다.
검찰은 특히▶범행동기▶사전모의▶30경비단모임▶병력출동상황▶대통령재가경위▶사후수습등의 항목으로 나눠 신문을 전개,12.12가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해 단행된 반란행위라는 파상공세를 펼쳤다. ◇범행동기=검찰은 먼저 全씨와 하나회출신을 위시한 정규 육사출신이 좌천인사조짐등 군내입지에 위기의식을 느껴 반란을 모의하게 됐다고 추궁,12.12의 동기부분부터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검찰은 이를 위해 10.26이후 全씨와 정승화(鄭昇和)총장의 잦은 마찰을 끄집어냈으며 12.12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표출된 당시의 군인사 적체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도 일부자백을 받아냈다.그러나 全씨등은 10.26사건에 대한 鄭총장 수사가 12.12의 목적이었다는 답변을 되풀이하며 검찰의 추궁을 빠져나갔다.
◇사전모의=검찰은 全씨가 노태우(盧泰愚)씨와 거사일을 12월12일로 결정한후 당일 핵심인사들이 30단에 모이는 과정을 일일이 확인하며 10.26이후 구체화되기 시작한 반란모의 과정을추궁했다.그러나 全씨등은 鄭총장연행 수사의 불가 피성과 거사후군내 안정을 위해 경복궁에 모였다는 항변을 되풀이하며 오히려 육본측의 대응을 鄭총장수사를 저지하려는 「반란행위」라고 몰아붙였다.유학성.황영시(黃永時)씨등은 나중에 병력출동을 알게 되었다고 발뺌함으로써 반란행위의 고의성 을 부인했다.일선부대의 사전승인없는 서울진입 행위에 대해서도 위급상황 아래서의 「선조치후보고」논리로 맞섰다.
◇대통령 재가경위=검찰은 신군부측이 대통령의 재가없이 鄭총장을 연행한 것 자체가 반란의 한 증거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全씨등은 사전승인이 필요없다는 주장과 함께 노재현(盧載鉉)국방장관을 찾지 못해 늦어지게 되었다고 항변,盧전장관에게 책임을 돌렸다.
◇사후수습=검찰은 12월13일 단행된 군지휘부 인사에서 신군부측은 전원승진및 영전의 혜택을 입은 반면 육본측의 정병주(鄭柄宙).장태완(張泰玩).이건영(李建榮)씨등은 서빙고분실에 연행돼 직위해제된 사실을 지적,12.12가 논공행상이 뒤따른 반란행위였음을 집중 부각시켰다.
검찰은 특히 13일 이희성(李熺性)씨를 총장에 앉히는등 全.
盧씨등 6인위원회에서 거사성공후의 군인사를 주도했다고 全씨등을몰아붙였으나 全씨등은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란 궁색한답변으로 이를 피해나갔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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