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2차공판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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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18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12.12및 5.
18사건 2차공판은 지난 11일의 1차공판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화끈한 난타전」이 될 전망이다.
이사건 주임검사인 김상희(金相喜)부장은 『1차공판에서 검찰이법리논쟁을 피하고 사실입증 위주의 「신사적」자세를 견지했음에도변호인측이 장시간의 모두(冒頭)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을 정치 선전장으로 몰고가려는 의도가 분명해진 이상 적 극 공세로 내란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변호인측도 ▶재수사의 위헌성▶정승화(鄭昇和)총장 연행 불가피성▶군사반란및 내란죄의 구성요건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맞대응한다고 벼르고 있다.
쌍방의 공방이 장외에서부터 불꽃이 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2차공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이 이뤄질 계획이어서 검찰.변호인측 모두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검찰측은 全씨에 대한 3백항목의 신문요지를 마련해 놓은 상태.이와는 별도로 金부장은 『全씨가 꼼짝 못할 내용』이라며 50개 내외의 질문사항을 들고 직접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이중에는 이사건 최대 쟁점인 ▶12.12 사전모의여부▶대통령재가의 강압여부▶이사건 동기부분과 군부대 출동경위등이 모두 망라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란입증의 열쇠고리인 사전모의 부분은 변호인들이 『鄭총장 연행에 대한 군원로들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고있으나 검찰은 모의가 이뤄진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다며 자신하고있다. 즉 공소장에는 『全.노태우(盧泰愚)씨가 79년 12월7일 만나 12일을 거사일로 잡았다』는 내용정도만 기재돼 있으나검찰은 12.12로 기소된 13명 전원의 모의일자와 내용 등을소상히 파악해 놓았다는 것이다.
이중에는 합수부측이 연희동요정으로 유인한 장태완(張泰玩)수경사령관.정병주(鄭柄宙)특전사령관 등 육본측 지휘관들을 무슨 방법으로든 술에 만취토록 사전에 지시를 내린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측은 『경복궁 참석자중 상당수는 당일 경복궁에 도착한 후에야 鄭총장연행의 불가피성을 알게 됐다』는 주장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全씨가 황영시(黃永時).박준병(朴俊炳).장기오(張基梧)씨 등을 12.12 이전에 개별적으로 만나 반란을 사전모의했다는 당사자들의 검찰진술을 무기로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물론 『경복궁에 모인 자체가 곧 사전 모의』라 는 논리도 개진할 방침이다.
鄭총장 연행의 사후재가와 관련,검찰은 최규하(崔圭夏)대통령이직접 증언을 하지 않더라도 당시 신현확(申鉉碻)총리와 최광수(崔光洙)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조사한 결과 崔대통령이 강압을 받았다는 정황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측은 『鄭총장 체포는 정당한 수사업무의 집행으로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없다』는 논리를 준비해놓고있다. 병력이동과 관련,변호인측은 『육본측이 대통령의 재가없이병력을 먼저 출동시켜 대응수단으로 합수부측 1공수여단 등을 출동시켰다』는 주장을 개진할 예정.
검찰은 『사전에 출동준비 지시를 내린쪽은 육본보다 합수부측이먼저임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며 『설령 육본측이 먼저 병력을 움직였어도 합수부는 수사기관인 만큼 병력이동을 국방장관.총장.
차장 등에게 「건의」할 수는 있어도 이동을 직접 「지시」할 수없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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