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업무관련 범죄 때 사장 ‘무조건 처벌’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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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회사 직원이나 종업원의 업무 관련 범죄에서 회사 대표나 업소 주인이 무조건 함께 처벌받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양벌규정이 있는 392개의 법률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의나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영업주를 직원과 함께 처벌하지 않고,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도 징역형엔 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양벌규정이란 위법 행위를 한 종업원을 처벌할 때 법인이나 영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 건수는 2005년 2만7481건에서 지난해 3만6926건으로 증가했다.

법무부는 또 행정 법규 위반자에 대한 형벌 중 11개를 폐지하고 140개는 벌금·구류·징역형 대신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휴대 의무는 폐지되고 과도한 선팅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된다. 또 화물을 과적한 운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행정 법규 위반으로 전과자가 양산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도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내리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 처분이 규정된 213개 법령을 검토해 불합리한 조항들을 대거 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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