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의원이 폐기물 불법매립-서울중구 오세홍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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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강력부 남기춘(南基春)검사는 14일 건축 쓰레기를 수거,수도권일대에 불법 매립해주고 6억여원을 챙긴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서울중구의회 의원 오세홍(吳世弘.52)씨등 3명을 구속하고 10여명을 소환.조사중이다.
吳씨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시내의 건축 폐기물을 한 트럭(15)에 13만~18만원씩 받고 수거한 뒤 경기도 일대의 야산 등에 몰래 버리는 수법으로 3개월동안 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吳씨는 경기도고양군의 공터 3천여평을 쓰레기 중간 집하장으로임대한 뒤 건축쓰레기를 분류하면서 일부 쓰레기는 건축업자들에게매립용으로 되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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