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현금환불 폭 늘어난다-財經院 규정 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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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품권 할인판매 금지 조항이 상반기중 없어질 전망이다.
대신 할인판매가 급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품권 표시 금액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건을 사야 나머지를 현금으로거슬러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이 기준을 「60%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다.
예컨대 업체가 5만원짜리 「구두 상품권」을 3만5천원에 파는것은 자유지만,3만원 이상만 사면 나머지는 현찰로 되돌려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상품권의 할인 판매가 자연히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재정경제원은 상품권 관련 규정을 이렇게 고치기로 방침을 세우고 이번 주중 관계자회의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할인 판매라는 상(商)관행을 바꾸기가 어려워 규제완화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며 『하지만 잔액 환불 비율만 낮추면 업체의 지나친 할인 판매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지하철 승차권의 경우 1만1천원짜리를 1만원에 팔고 있고▶상품권은 고객 확보를 위해 미리 파는 것이므로 할인혜택이 필요하고▶할인 판매를 금지한 근거가 미약하고 행정 처분도 어렵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어 제도를 바 꾸기로 했다고덧붙였다.
재경원은 이 조항을 없애면 위탁 판매가 가능해져 은행이나 여행사 등에서도 다양한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그러나 할인 판매가 법으로 허용될 경우▶할인액만큼이 물건 값으로 전가될 수 있고▶사채시장에서의 불법 할인 행위가 더욱 성행하며▶현금으로 물건을 사는 고객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 다.
재경원은 94년4월 상품권 발행을 다시 허용할 때 이런 이유를 들어 상품권의 할인 판매와 위탁 판매.재판매를 금지시켰다(재경원 고시).
상품권은 94년4월 발행 허용 이후 지난해말까지 총 1조5천1백14억원어치가 발행됐다.
재경원 조사 결과 백화점.도서.유류 상품권은 할인 판매가 거의 없으나,유명 제화업체의 경우 전체 매출의 46% 정도가 상품권 매출로 집계됐다.
양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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