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의경 제도 폐지한다

중앙일보

입력

이르면 2012년부터 전ㆍ의경 제도가 폐지된다. 파이낸셜 뉴스 17일자는 국방부와 경찰청이 2012년 전투경찰과 의무경찰 제도의 폐지문제를 놓고 본격 협의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국방부의‘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경찰로 빠지는 전ㆍ의경이 국방부 병력으로 흡수된다.

하지만 ‘군(軍) 병력 충원이 우선’이라는 국방부와 ‘치안 확보를 위한 적정 규모 유지’라는 경찰청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파이낸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육군과 공군, 해군 병력은 67만여명이고 현역 및 공익요원 입영자는 17만6000여명(현역병 15만2000여명, 공익요원 2만4000여명)이다. 이중 전ㆍ의경은 입대 후 4주간 기본군사 훈련을 받은 뒤 각 경찰서 등에 배치,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최근 군 입영대상자들이 점차 줄어들어 2015년에는 입영자원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전ㆍ의경 폐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최근“전ㆍ의경이 빠진 상태에서 치안력을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2만∼3만명이 충원돼야 한다”며 “이럴 경우 수조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만큼 국가 예산이 받쳐주지 못할 경우 전ㆍ의경 존치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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