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OJ 심슨사건으로 비유되고 있는,치과의사인 부인과 한살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도행(李都行.33.외과의사)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李씨의 변호인측이 『검찰이 범행의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고된 법정 최고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의 뜻을 분명히 해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오후2시 서울지검 서부지원 407호 법정.피고인과 숨진 최수희(崔秀姬.31.치과의사)씨의 가족 10여명을 비롯한 40여명의 방청객들은 재판장 손용근(孫容根)부장판사의 선고에 귀기울였다.
孫재판장은 『사건이 미칠 파장이 큰 만큼 많은 시간을 고뇌했다.법관도 인간인 만큼 허점은 없었는지 두려운 마음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孫재판장은 『피고인이 젊고 초범이며 부인의 불륜등 참작할 점도 없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말 못하는 어린 딸까지잔인하게 죽이고도 끝까지 뉘우침이 없으며 살인후 인구밀집지역인아파트에 불까지 지른 점을 고려,사형을 선고한 다』고 밝혔다.
순간 피고인은 고개를 떨어뜨렸고 피고인 가족들의 흐느낌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지막까지 범행사실을 부인했지만▶부인및 딸과 함께 있던 시간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부검및 법의학자들의 분석▶숨진 崔씨가 불편한 시댁관계와 부부관계를 토로한 애인 田모(32)씨에게 보낸 편지내용▶딸 화영양이 사용하는 우유병이 평소와 달리 3개중 1개만 사용된 점이 명백한 살해증거라고 밝혔다.
피고인측 백윤재(白允才)변호사는 『의외의 결과에 놀랐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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