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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母女살해 남편 사형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한국판 OJ 심슨사건으로 비유되고 있는,치과의사인 부인과 한살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도행(李都行.33.외과의사)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李씨의 변호인측이 『검찰이 범행의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고된 법정 최고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의 뜻을 분명히 해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오후2시 서울지검 서부지원 407호 법정.피고인과 숨진 최수희(崔秀姬.31.치과의사)씨의 가족 10여명을 비롯한 40여명의 방청객들은 재판장 손용근(孫容根)부장판사의 선고에 귀기울였다.
孫재판장은 『사건이 미칠 파장이 큰 만큼 많은 시간을 고뇌했다.법관도 인간인 만큼 허점은 없었는지 두려운 마음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孫재판장은 『피고인이 젊고 초범이며 부인의 불륜등 참작할 점도 없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말 못하는 어린 딸까지잔인하게 죽이고도 끝까지 뉘우침이 없으며 살인후 인구밀집지역인아파트에 불까지 지른 점을 고려,사형을 선고한 다』고 밝혔다.
순간 피고인은 고개를 떨어뜨렸고 피고인 가족들의 흐느낌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지막까지 범행사실을 부인했지만▶부인및 딸과 함께 있던 시간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부검및 법의학자들의 분석▶숨진 崔씨가 불편한 시댁관계와 부부관계를 토로한 애인 田모(32)씨에게 보낸 편지내용▶딸 화영양이 사용하는 우유병이 평소와 달리 3개중 1개만 사용된 점이 명백한 살해증거라고 밝혔다.
피고인측 백윤재(白允才)변호사는 『의외의 결과에 놀랐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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