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監院,주요 금융거래 분쟁사례집 배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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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은행감독원은 최근 금융거래에서 종종 발생하는 주요 분쟁사례와결과를 모아 금융기관에 배포하고 거래할 때 주의를 촉구했다.
◇예금주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없이는 예금을 내주지 마라=재일교포 A씨는 부모가 사망한 후 ×은행에 문의해 보니 오빠 B씨가 부모님 명의의 예금 9천만원을 인출해간 사실을알았다. 은행과 오빠에게 항의,분쟁 끝에 B씨가 예금을 재예치하는 것으로 해결이 났다.
은감원의 결정은 『예금주가 사망한 사실을 은행이 알고 있을 때는 관련 호적등본을 받아 상속인임을 확인하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건이 잘못됐더라도 일단 거래가 시작됐으면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E씨는 지난 93년11월 Z상호신용금고에서 「이자만 매달 내고 원금은 만기때 갚는」 조건으로 1천5백만원을 담보 대출받은 후 제때 이자를 갚아왔 다.
그런데 Z금고가 6개월이 지난뒤 『귀하가 받은 대출은 원래 매달 원리금을 내는 상품』이라며 대출금 수령을 거절한 뒤 부동산을 경매처분하겠다고 나섰다.
은감원은 『Z금고가 몇달동안 이자만 받은 것은 「만기후 원금일시 상환」을 인정한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는대출 조건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사기꾼이 서류를 위조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맡겼을 경우 진짜 부동산 소유주는 책임이 없다=F씨는 작년 9월 사기꾼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인감 서류를 위조한 뒤 G사가 은행에서 보증을 받을 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긴 사실을 알았다.
은행은 분쟁 끝에 결국 F씨가 선량한 피해자임을 인정,담보에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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