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구입, 방위사업 비리 막게 시민단체 감사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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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획득과 방위사업 업무에 대한 시민 감사 및 참관제도가 도입된다.

대형 무기도입 사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방 관련 비정부기구(NGO)나 시민단체 등이 감사를 청구하거나 주요 의사결정 회의의 참관을 희망하면 이를 수용한다는 것이다. 무기 획득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은 25일 국회 국방위에 내년 1월 방위사업청을 신설하기 위한 '방위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또 민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청렴계약 옴부즈맨(행정 감찰관) 제도를 운영해 무기도입 계약 때부터 부조리 개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제도들은 민간 부문이 정부의 방위사업 업무를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정부는 또 공조직 내부의 기강 확립 방안을 마련했다. 신설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그리고 청과 업무 관계를 맺는 민간업체 직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서약서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인사처분을 내리고, 민간업체에는 낙찰 취소와 계약 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른바 '정책 실명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모든 사업추진 단계에서 의사결정과 관련된 심의시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과 결정 과정.결정 사항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사업 종료 후에는 사업 결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백서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 신설 여부는 현재 국회 국방위에서 논의 중이나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있는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좋은 제도들은 청 신설 이전이라도 현 관련부처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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