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종합적인 脫北者 대책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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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탈북(脫北)동포의 급증에 대비해 정부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관련법규도 개정하기로 했다.오래전부터 탈북자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데 비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잘된 일이다.
최근까지 정부와 우리 사회의 탈북자관리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었다.통틀어 5백명 남짓할 정도로 수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귀순자가 생길 때마다 개별적으로 사회에 적응시키고 관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그러나 러시아의 벌목공이 귀순해 오기 시작한 93년부터 사정이 달라졌다.1년에 몇명 정도의 귀순자를 예상해마련된 귀순동포보호법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됐다.그래서 이미 94년부터 탈북자에 대한 종합대책과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2년이 지난 이제서야 급 박한 분위기에 밀려 방침이결정된 인상을 주는 것은 그동안 정부나 입법기관이 태만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정착금을 지원하는 등물질적 보상이 중심이었다.그러나 그 수가 급증하면서 우선 재정적으로 부담하기가 어렵게 됐다.뿐만 아니라 북한동포들의 탈북경로도 다양하고 복잡하게 됐다.최근 귀순한 외교관 부부의 예에서보듯 단순히 우리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제3국에서 복잡한 외교교섭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로 송환해야 하는어려움도 따르게 됐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탈북자대책위원회는 13개 관련부처가 참여해 해외탈북자의 송환대책을 비롯,수용시설.생활보호.직업훈련에서 정치.사회교육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이러한 정부 부처간 협의체가 유기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운영된 예가 별로 없다.따라서 제도적으로 탈북동포문제를 다룰 상시적(常時的) 기구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관련법규도 이제는 귀순자를 다룬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언제 쏟아질지도 모를 탈북자를 예상해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사회단체 등도 참여하는 난민(難民)구제및 정착성격의 개념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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