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合憲-헌법재판소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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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2.12및 5.18사건의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2조는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6일 장세동(張世東).최세창(崔世昌)씨등이 신청,서울지법 김문관(金紋寬)판사가 제청한 위헌심판사건및 정호용(鄭鎬溶)의원등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9명중위헌 결정에 필요한 3분의2(6명)이상의 찬성에 1명이 부족한5명의 위헌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관계기사 2,21면〉 이날 합헌의견을 낸 김진우(金鎭佑).
이재화(李在華).조승형(趙昇衡).정경식(鄭京植)재판관등 4명은『헌정질서 파괴범은 일반 형사범과 달리 공소시효 완성이후 소추를 받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헌법에 요청할 수 없는 것』이라며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해도 특별법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용준(金容俊)소장과 김문희(金汶熙).황도연(黃道淵).
고중석(高重錫).신창언(申昌彦)재판관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처벌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려는 의지도 헌법의 테두리안에서 법치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특별법을 적용한다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2.12와 5.18에 대한 개별적인 공소시효 완성여부및 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조만간 12.12및 5.18사건 관련자들에 대한재판을 시작하기 했으며 검찰은 위헌심판제청으로 영장발부가 보류된 장세동.최세창씨와 다른 12.12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사법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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