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5.18法 사실상 合憲"-오늘오후 선고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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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5.18특별법 헌법소원사건과 관련,6차 평의를 열고 빠르면 이날 오후 위헌선고불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선고불가 결정은 사실상 합헌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의 재판관들은 그동안 심리결과 특별법중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실질적장애사유가 존재한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의 재임기간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 9명중 4~5명이 위헌의견을 내고 있으나 위헌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인원인 6명에는 미달돼 위헌결정을 내릴 수없다는 것이다.헌재는 또 논란이 돼온 5.18사건의 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해선 『법원이 사실관계 심리를 토대로 결정할 문제』라며 아예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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