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짜리 1원에 낙찰 무효판정-공정위,부당 廉買 해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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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예정가 15억6천만원 짜리를 단돈 1원에 응찰해 낙찰받은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가 시정 명령을 내려 입찰을 무효화했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는 것은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키는 「부당 염매(廉買)」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1원 입찰」의 공정거래법 위반 결정은 이번이 세번째다.
공정거래위는 지난해 11월 한국전력의 지리정보시스템(GIS)소프트웨어 발주를 1원에 따낸 캐드랜드에 대해 14일 시정 명령을 내렸다.
캐드랜드는 미국 ESRI사의 국내 독점공급 대리점이다.
한전은 입찰 자체를 무효로 하고 재입찰에 부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30일 캐드랜드에 시정권고 조치를 취했다가 캐드랜드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번에 다시 심의.결정 과정을거친 뒤 제재 강도를 높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양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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