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양권 노린 ‘지분 쪼개기’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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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기도 내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지구에서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여러 장의 분양권을 받는 일이 원천 차단된다. 지분 쪼개기는 건물이나 땅·주택의 소유자를 여러 명으로 늘려 아파트 분양권을 많이 받아내는 투기 행위다.

경기도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원 발의 형태로 개정된 이 조례는 다음주 도에 통보되는 대로 곧바로 공포, 시행된다.

개정된 조례는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독주택 등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빈터에 다세대 주택을 지은 경우에도 분양권 1개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예상해 단독주택을 헐고 여러 명이 소유권을 갖는 다세대주택을 짓더라도 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은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1개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거 전용면적이 65㎡ 이상인 다세대주택 거주자는 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축되는 새로운 공동주택 중 주거 전용면적 65㎡ 이하 주택이 있을 경우 ‘다세대주택 1곳당 분양권 1개’ 규정에 관계없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다세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분양권 1개를 누가 받을지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조합이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이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 전용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이 같은 분양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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