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기점 경제수역 검토-공노명 외무부장관,統外委 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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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3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공노명(孔魯明)외무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측의 망언을 규탄한뒤 재발 방지 촉구등 5개항으로 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통일외무위는 결의문에서『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고유의 영토며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영토로서 일본의 주장을 규탄한다』고 못박았다.또『독도항만 접안공사는 정당한 주권행사』임을 명시하고 일본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주권침해며 올해부터 국제해양법 체계가 출범한데 따른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를 위한 계산된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통일외무위는『우리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해 차후 이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며 한.일 양국간 동반자관계등을 위해 일본의 반성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이와 관련,孔장관은 이날『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외교교섭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孔장관은 또 『독도의 접안시설 공사는 정당한 주권행사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면 우 리도 즉각 선포한다는 방침이며 국익 수호를 위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와 관련,일본이 오는16일 EEZ 선포방침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기점으로 하거나 일본의 EEZ내에 독도를 포함시킬 경우 명백한 주권 침해 로 간주,울릉도를 기점으로 EEZ를 선포하려던 방침을 바꿔 독도를 기점으로 삼는등 강경대처키로 했다.
배명복.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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