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혁명적'科技특별법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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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선거는 자주 있을수록 좋다고 한 윈스턴 처칠의 말이 실감난다.선거철은 휘발성만 가득한 선심행정 이외에도 나라의 장래를 위한 속깊고 장기적인 정책이 등장할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하다.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과학기술특별법」을 제정하라 고 과기처장관에게 지시한 것은 선거용 냄새도 있으나 잘한 일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43개나 되는 과학기술 관련 법령이 있으나뚜렷한 목표도,이렇다 할 실효성도 없이 대체로 빈둥빈둥 책장이나 장식하며 놓여 있다.만일 이번에 과학기술특별법이 제정된다면그것은 과학기술 발전을 나라세우는 기본 프로젝 트로 삼는 「혁명적인」 법이라야 할 것이다.
모든 유형의 과학적 과실은 무형의 것이 있은 연후라야 그 위에 세울 수 있다.우리가 세계화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과학기술위력의 세계화다.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과학기술이 없는 나라나기업은 세계의 중심부에서 비참하게 몰려나 주변 부로 처지게 된다는 말이다.
단일화된 세계시장에서 선진국이 온 힘을 다해 그 가치를 보호하려는 것은 과학기술이란 소프트웨어다.독점자본주의를 대신해 「독점기술주의」시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서고 있다.과학기술개발과 그것의 샘인 질높은 교육서비스는 21세기에 들어서 려는 지금 국가의 경제적 역할 거의 전부가 돼가고 있다.그래서 미국을 위시한 선진제국은 앞다퉈 과학기술개발촉진 관련법들을 제정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정부도 정부가 할 경제적 역할의 영역.목표.방법을 과학기술개발 쪽으로 바꿔야 한다.시장과 기업은 단기적 이익에 집착한다.회임(懷妊)기간이 너무 길거나 자본지출 규모가 너무 큰 인프라스트럭처사업은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아 닐 때가많다.그러나 공공적 혜택면에서의 투자수익률은 어느 사업보다 높을 수 있다.이번 과학기술특별법은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사업,특히무형의 과학기술개발을 21세기세계화시대의 정부가 할 가장 중요한 일로 제정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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