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짓고난 자투리땅 2년내 팔면 '업무용'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앞으로 도시설계 세부지침이 확정되지않아 건물을 짓지못하는 기간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주택건설업체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한뒤 분양하는 경우 고급주택이 아니면 특별부가세(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를 물지않아도 된다.국세청은 납세자들의 불만이 높았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예규를 이렇게 고쳐 지난 6일자부터 소 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되면▶양도세가 면제되고▶차입금 이자.부동산 유지비와 관리비가 손비(損費)처리되며▶증자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가액만큼은 소득공제가 되는등 세제 혜택이 있다.
◇도시설계 세부지침 때문에 도시설계 지구내 땅에 건물을 못지은 경우 지침이 확정될 때까지는 업무용으로 본다=종전에는 취득후 세법이 정한 기간(▶공장.주택 용지 3년▶건설업자의 건물신축 용지 2년▶나대지등 1년)내에 공사에 착수하 지 않으면 토지 매입 시점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침이 확정돼 건축할수 있게된 날」부터 세법에 정해진 기간내에 공사를 시작하면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주택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짓고 남은 자투리 땅을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2년내에 팔면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주택건설업체가 미분양 주택을 임대했다가 파는 경우 고급주택을 제외하곤 모두 양도세가 면제된다=종전에는 임대후 팔 경우 「반쪽 업무용」으로 인정돼 다른 세제 혜택은 받아도 특별부가세는 물어야 했지만 이제는 이것도 면제된다.다만 세 법상 고급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