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4년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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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재계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4년으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지금은 비정규직 직원을 2년 이상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원치 않으면 그 직원은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업계 건의문’을 노동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비정규직 고용 기간이 너무 짧아 기업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2년이 지나면 대규모 계약해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상의는 지난해 12월 100인 이상 사업장 350개를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10곳 중 8곳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에서 기업들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3년(40.5%)이나 5년(36.9%)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근거로 상의는 4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의는 또 ▶비정규직 고용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나이를 현행 55세에서 50세로 낮춰주고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명기하는 대신 안 되는 업종만 언급하고 그외 업종은 다 가능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도 요청했다.

상의 김기태 노사인력팀장은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와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개선한다는 게 당초 입법 취지였으나 입법 과정에서는 차별금지만 강조됐다”며 “고용 기간을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래 기자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고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 양쪽에서 다 불만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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