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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인력 부당한 스카우트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을 부당하게 스카우트하는 행위에 대한단속이 이뤄진다.
공정거래위는 25일 부당 스카우트 신고센터(02-503-9122~3)를 두고 노동부 지방사무소등 관련 부처에 접수된 부당스카우트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중소기업의 장기 근속 기술.기능 인력▶중소기업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특별히 양성한 기술.기능인력▲중요한 회사 내부 정보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을 거래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빼내 가는 경우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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