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불법·폭력 종지부 찍을 때 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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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임채진 검찰총장은 30일 “이제는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이번 사태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부장검사회의에서다. 이날 회의에는 박한철 대검찰청 공안부장(검사장), 김희관 공안기획관을 비롯해 전국 검찰청의 공안부장검사와 형사부장검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임 총장은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강도 높은 사법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촛불집회는 건강을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평화적으로 시작됐지만 폭력 시위로 변질됐다”고 진단했다. 임 총장은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과 폭력도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불법·폭력 집회 주최자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촛불시위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안모 조직팀장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박모씨 등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검찰은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단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또 시위 현장에서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극렬 폭력 행위를 벌이는 소수의 ‘전문 시위꾼’은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 시위꾼의 행태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이유 없는 증오심을 갖고 테러나 폭력을 벌이는 ‘증오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파업으로 변질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쇠고기 재협상 등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치적 이슈를 내건 노동계의 집단 행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중앙·조선·동아일보에 광고를 한 기업체에 광고 중단 협박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나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할 방침이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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