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 상대자 첫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윤락행위자및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새 윤락행위방지법이 지난 6일부터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20대 회사원이 윤락행위 상대방으로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제주경찰서는 8일 康모(29.회사원.제주시건입동)씨와 룸살롱여종업원 金모(23.제주시노형동)씨,룸살롱 여주인 黃모(24)씨등 3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康씨는 7일 오후 10시부터 제주시연동 B룸살롱에서 종업원 金양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주인 黃씨의 동의 아래 화대 20만원을 주고 金양과 인근 H여관에서 동침한 혐의다.
康씨는 다음날 아침 여관방에 웃옷을 두고 나간 金양이 룸살롱남자종업원에게 『웃옷을 갖다 달라』고 부탁,종업원이 두고온 옷을 가지러 갔다 여관 종업원에게 절도범으로 몰려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윤락행위 사실이 드러났다.경찰은 『강화된 법규정대로 康씨등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양성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