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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암보험 갈아탈 때 조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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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얼마 전 고등학교 후배에게서 우울한 전화를 받았다. 단순한 감기 정도인 줄 알았던 아들에게 소아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더 기막힌 일은 보험을 잘못 해약한 후배의 실수로 보험사에서 아들의 치료비를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후배는 최근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건강보험을 추가했다. 대신 그동안 부어온 아들의 암보험은 해약하기로 마음 먹었다.

기존의 아들 암보험을 해약한 날은 금요일이었다. 공교롭게도 이날 아들이 감기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았으나 마침 주말이라 월요일에 가서야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 그 결과 소아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문제는 소아암 진단이 내려진 시점이 후배가 기존 암보험을 해약한 직후라는 데 있었다. 후배는 기존 암보험 대신 건강보험 특약에 가입했지만 암 진단의 경우엔 책임 개시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일반 보험은 첫회 보험료만 내면 보험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 그러나 암의 경우 가입일에서 90일이 지나야만 보장받을 수 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이 사실을 숨기고 암 보험에 가입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새로운 암보험의 책임 개시일이 시작되기 전에 기존 암보험을 해약 또는 실효시켜서는 안 된다. 요령은 새 보험을 들고 난 뒤 기존 보험의 보험료를 한 달 더 낸다. 그리고 두 달은 연체한다.

보험료는 두 달 연체해도 보험 효력은 그대로 살아있다. 이렇게 90일을 넘긴 뒤 기존 보험을 해약하면 중간에 생긴 공백기간 때문에 후배와 같은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도움 글 주신 분=독립보험대리점 KFG㈜ 김의경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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