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무엇이 달라지나-금융.외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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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된다=부부의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를 받는다.그러나 금융소득이 연간 8,100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이 얼마든 관계없이 올해보다 세금이 오히려 줄어든다.
◇세금우대 저축이 거의 없어진다=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던 근로자장기저축등 7개 저축에 10%의 세금이 붙는다.또 노후생활연금신탁등 5개 저축은 이자소득세율이 5%에서 10%로 높아진다. ◇직불카드를 쓸 수 있다=신용카드와 겉모양은 똑같지만 사용 즉시 대금이 인출되는 직불카드가 나온다.
사용한도는 1회 10만원,1일 50만원.31개 은행에서 시행예정(2월).
◇주가지수 선물시장이 생긴다=주식 투자에서의 손해를 만회하기위한 투자,또는 주식보다 훨씬 통큰 투자를 할 수 있는 선물시장이 생긴다(5월3일).
◇외국여행 때 갖고 나갈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해외로 나갈때 1만달러(약 780만원)까지 갖고 나갈 수 있게 된다.현재는 300만원이 한도(시행 시기는 미정).
◇해외 이주비 한도가 확대된다=세대주는 현행 20만달러에서 40만달러로,세대원은 10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늘어난다.4인가족의 이주 정착비가 현재 50만 달러에서 100만달러로 느는셈(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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