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참자 폭행한 조합원 첫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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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는 18일 파업 불참자를 집단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6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이 청구된 조합원은 파업에 불참한 화물차 운전자를 때린 김모씨 등 화물연대 서해남부지회 회원 2명, 박모씨 등 전남지부 여수지회 회원 2명, 운행 중인 차량에 돌멩이를 던진 광주지부 회원 1명 등이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서해남부지회 김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구속자가 나오기는 처음이다. 그러나 2명의 영장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2명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쇠파이프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폭행한 충남지회 회원 2명과 파업 불참 차량을 호송하는 경찰차 앞에 급정거해 추돌사고를 낸 울산지부 간부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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