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5월부터 증시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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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 5월부터는 외국기업들이 주식예탁증서(DR) 형태로 자신들의 주식을 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상장된 외국기업 주식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으며 의결권등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이런 내용의「외국기업의 국내 주식발행및 상장 허용방안」을 27일 확정,발표했다.
◇어떤 기업이 상장되나=국내 또는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BBB(9개 신용등급 중 네번째)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회사로자국(自國)증시에 상장돼 있어야 한다.
이밖에▶상장 신청일 현재 설립 5년이 지난 기업으로▶자기 자본 500억원이상▶최근 3년간 각 사업연도 순이익이 50억원 이상이라야 한다.
◇발행 방식과 가격은=공모(公募)를 원칙으로 하되 발행 기업이 원하면 사모(私募)도 허용된다.공모 때 가격은 발행 기업과국내 주간사(증권사)가 협의해 결정한다.국내에서 발행하는 주식수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최저 30만주 이상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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