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물트럭 도심통행 제한-새달부터 범칙금 5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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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내년 1월1일부터 인천 도심에 화물트럭 진입이 제한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7일 시내 주요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내주부터 1.5이상 화물트럭에 대한 도심 진입을 부분 제한하고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와 폭발물 운반트럭은 전면 제한키로 했다고밝혔다. 진입을 제한하는 곳은 화수네거리~인천역~용현네거리~농산물도매시장~남동정수장~간석5거리~기계공단네거리~송림로터리~동국제강~화수네거리를 잇는 중앙.주안 생활권의 내부지역이다.
진입 제한시간은▶1.5~5 트럭은 오전 7시30~9시30분,오후 6~8시▶5이상 트럭은 오전 7시~오후 10시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진입이 허용된다.
경찰은 1월 한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 5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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