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부당판매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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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투신사들이 주식형 수익증권을 팔면서 수익률보장각서를 써 주는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등의 부당영업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돼 증권당국의 처벌을 받게 됐다.
23일 증권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감독원은 지난달말부터 21일까지 한국.대한.국민 등 서울 소재 3개 투신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고객들에게 주식형 수익증권의 약관과 별도로 일정률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각서를 써줘 문제 가 된 계좌를 대거 밝혀냈다.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계좌는 국민투신의 경우100개가 넘고 대한투신 40여개,한국투신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투신사는 수익증권 가격이 주가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임에도 불구하고 상품광고 팸플릿이나 별도의 각서를 통해 마치 일정수익률이 보장된 것처럼 고객들을 속이는 등 불공정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이들 수익증권을 매수한 후 각서에 표시된 수익률은 고사하고 원금도 건지지 못해 상당한 피해를 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원은 재정경제원과의 협의 아래 이번 검사결과를 토대로 이들 투신사에 징계와 함께 관계임직원들을 엄중문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부터 투신사들의 수익률보장각서를 이용한 고객유치 행위에 대해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공정위는 투신사들의 이같은 부당영업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예 정이다.
왕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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