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95>5.부동산 실명제 시행-시장 동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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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부동산실명제가 발표된지 1년정도 지난 지금 전국의 부동산시장은 가격이 폭락하고 거래도 거의 끊겨 「실명제 융단폭격」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용인.남양주덕소.파주등 일부 개발예정지와 지방 일부 도농(都農)통합도시의 땅값이 올랐을뿐 대부분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절반이하로 떨어진 곳도 많다.
지가는 93년1월부터 하락세가 둔화돼 실명제 실시 직전인 94년 4.4분기에는 0.15% 상승으로 돌아서 올해부터 가격이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다 1월초 실명제가 발표된 이후 1.4분기상승률이 0.05%로 급격히 떨어졌고 2.4분기에 0.15%로 회복됐으나 지금까지 이 선을 넘지 못하고있다.상승기류가 실명제로 인해 완전히 꺾인 것이다.
대부분 지역에선 실명제 발표 직후인 1,2월 당시 실명전환방법에 대한 문의가 중개업소마다 폭주하고 친인척명의로 된 땅이 간간이 거래됐었다.그러나 최근에는 실명의무전환기간인 내년 6월까지 여유가 있어서인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그때 까지 제값에팔려고 시도하다 여의치 않으면 헐값에 라도 팔려 할테고 그래도안팔리면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는 물건들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정상 거래가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적발될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 모두 처벌받게 돼 이같은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명의신탁행위가 성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패턴도 종전처럼 개발정보등을 이용한 토지투기현상은 사라지고 투자수익을 꼼꼼히 따지는 쪽으로 변할 것으로예상된다.
부동산 상품별로는 그동안 현지인의 이름을 빌리는 방법으로 음성거래가 이뤄져온 임야.농지의 경우 앞으로 농민을 중심으로 한실수요자 위주의 거래가 정착할 것이다.다만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거래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 다.
또 아파트등 주택과 단지내 상가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되겠지만 빠른 시일안에 시장분위기가 안정을 되찾고 주택의 경우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공직자등의 주요 재산은닉처로 이용돼온 도심지역의 상업용지및 대지도 장기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수세를 형성하게될 것이다.그러나 명의 신.수탁행위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사전 합의 만 하면 얼마든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재수가 나쁘지 않는 한(?)적발 역시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명의신탁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고 탈세를 하는 등의 악덕행위가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양평.강화.파주등 수도권 일부 개발지에선 아직도 자금추적 위험부담이 적은 3억원대 이하 소형물건을 중심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한 땅투기가 일고 있다.
바로 이 점이 행정당국이 부동산실명제 성공을 위해 새겨야할 점이기도 하다.
손용태.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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