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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95>1.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관련자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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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10면

건국이래 최대참사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서울지법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그 결과에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삼풍재판은 지난 8월30일 이준(李준)삼풍회장등 회사관계자와 공무원등 관련자들에 대한 첫공판이 열린뒤장장 4개월의 심리기간을 거쳐 지난 6일에야 검찰 구형이 내려지는등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게 신중한 진행을 보여왔다.
검찰은 일단 건물 유지관리 책임을 물어 이준.이한상(李漢祥)부자등 삼풍 관계자 9명,부실시공의 책임으로 우성건설 관계자 4명,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 12명등 기소자 전원에 대해 최고징역 20년에서 징역 1년까지를 구형했다.그러 나 『엄청난 사고의 발생 책임자들에 대한 구형이 너무 관대하다』는 주장이 나오는등 실정법과 국민 감정상에 큰 괴리를 보여 논란을 빚고 있다. 붕괴의 원인및 원인 제공자에 대한 규명은 더욱 복잡하다.
삼풍백화점이 여러 건설사에 의해 수시로 증.개축이 이루어진 「사연 많은」건물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백화점 A동 5층의 증축을 붕괴의 결정적 원인으로 판단,시공사인 우성건설에 책임을 물었다.그러나 우성측은 지금도 4~5층 사이의 기둥만을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에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또 주설계사인 우원종합건 축사무소와 구조개선을 담당한 「한」건축구조연구소측이 서로 용도 변경에 대한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때문에 검찰은▶구증(口證)과 정황으로만 확인된 뇌물 커넥션의 규명▶설계및 시공상 시비를 가릴 수 있는결정적인 증거확보등을 숙제로 안고 있다.
이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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