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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복어 국산 둔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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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중국에서 잡은 산 복어를 남해안 양식장에서 길러 팔면 국산일까, 중국산일까.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31일 서울 강남에서 복요리집을 운영해온 文모(42)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대째 복집을 하면서 TV에도 여러 차례 출연한 文씨가 중국산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1kg에 20만원씩 받고 팔아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文씨가 인터넷 등에 `전국 산지에서 찾아다니며 (복어를) 들여왔다`고 광고하면서 복어를 팔아 지난해 11월부터 4000여만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文씨가 요리한 복어는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산 채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된 복어는 경남 통영의 한 가두리양식장으로 보내진 뒤 4개월에 걸쳐 文씨의 음식점으로 넘겨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文씨는 "중국산이나 국산이나 맛은 차이가 없다"며 "다른 일류 음식점도 대개 중국산을 사용한다"며 "손님들에게도 국내에서 자연산 복어가 잡히는 겨울을 제외하고는 국산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중국산은 값이 국산의 절반도 안 되고 국산에 비해 육질이 무르며 살이 약간 회색을 띤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라며 文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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