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싼값에 매입-개정된 도시재개발법 득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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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최근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은 일단 사업절차와 기간이 빨라지고 국공유지 매입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에게는 유리하게작용한다.
반면 도로등 기반시설 설치기준이 크게 강화돼 투자성이나 재산권 확보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법은 내년상반기중 시행령및 시행규칙이 마련돼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이지만 기본방향은 사업추진절차와 사업기간을 앞당겨 재개발 을 촉진시킨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주민 3분의2이상 동의를 얻은 조합을 법정단체로 인정,비리나 문제가 발생했을때 관청이 조기수습토록 하는 외에▶순환재개발방식을 확대하고▶국공유지 매각가격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도록했다. 이같은 조치로 건교부는 이제까지 통상 5~10년이나 걸리던 재개발사업이 5년이면 완료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특히 국공유지의 경우 가격평가기준일을 종전 착공단계에서 실시하던 것을 사업인가단계로 앞당김으로써 보다 싼값에 불하받을 수있게 됐다.그러나 이번 시행령에서 사업구역내에 도로등 공공시설설치기준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여 조합원들의 지분확보와 투자메리트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해당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는 설치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지역이든 교통사정을 고려한 도로확보가 우선시되기때문에 채산성을 이유로 한 시공사의 사업기피현상이 잦을 것으로예상된다.
투기가 우려되는 재개발지역에 대해 거래동향과 거래내용을 세무서에 통보토록 하는 요인도 재개발투자를 위축시킬 요인으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이와관련,서울에서 전용 25.7평짜리 재개발아파트를 얻기위해 들어가는 투자액은 평균 1억2,000만~1억4,000만원선임을 고려하면 기존아파트의 현재시세와 차이가 없어당분간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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