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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홧발 진압’ 의경 수사 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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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촛불시위 진압 과정에서 서울대 음대 여학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경이 사법처리된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김모(21) 상경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다고 5일 밝혔다.

또 부대원 관리와 현장 지휘 책임을 물어 서울특수기동대장 한모 총경과 김 상경의 소속 중대장 김모 경감을 직위해제했다. 소대장 윤모 경위와 부관 경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서울청 기동단장 신모 경무관과 보안부장 강모 경무관은 각각 서면경고 조치된다.

김 상경은 1일 오전 서울 사간동 동십자각 로터리에서 시위를 진압하던 중 여대생 이모(21)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밟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상경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것은 맞지만 발로 폭행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동료 의경과 폭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기자의 진술이 일치해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행당한 이씨가 “도망가던 중 다른 대원이 다시 때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이충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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