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12,5.18 전격 再수사'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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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이 30일 갑자기 12.12와 5.18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겠다고 나섰다.하루전만 해도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헌재의 결정선고가 나기전까지는 수사하지 않겠다고 공식반응을 보이던 검찰이었다. 도대체 검찰은 무엇 때문에 이미 결정을 내린 두 사건에대한 재수사를 서두르는 것일까.
최환(崔桓)서울지검장은 『노태우(盧泰愚)씨가 재범을 하는등 개전의 정이 없고 국민이 이들 사건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수사를 다시할 수밖에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법제정 발표 이후 국민들이 재수사를 강하게 요구하고있고 검찰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할 수 없어 칼을 다시 빼들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설명에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우선 盧씨 비자금사건이 「개전의 정」과 연관된다는 설명에수긍이 가지 않는다.盧씨 비자금 범죄가 검찰의 12.12 수사훨씬 전인 대통령 재임중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진짜수사배경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조차 정치권의 신호가 있었거나 특별법에 규정될지 모를 「특별검사제」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보는 견해가 많다.
특검제가 도입되면 검찰은 두가지 큰 손해를 본다.하나는 국가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의 명예가 실추되고 다른 하나는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이다.앞으로의 검찰수사 범위에는 아직 걸림돌이 많다.
정치권에서는 특별법만 제정하자는 주장과 위헌시비를 원천적으로봉쇄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만일 특별법 제정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공소시효의 기산문제▶전두환(全斗煥).노태우씨 외의 신군부 핵심까지 처벌대상으로 할 것인지▶특별검사제 도입여부등의 쟁점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주목된다. 특히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제에 대해서는 민자당이반대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되긴 하지만 특별법 제정이라는 총론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연내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2.12의 경우 全.盧씨를 제외한 모든 관련자들의 내란죄 공소시효(15년)가 완성됐다는게 대체적인 해석이다.따라서 특별법에선 이들의 공소시효를 정지 또는 연장해야 한다.
이들의 군사반란죄 입증과 관련,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에 대한조사도 관심을 끌고 있다.검찰은 崔씨의 소환조사를 고려중이어서당시의 진상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12.12와 5.18의 연계성,즉 군사반란이 12.12로 끝나지 않고 5.18까지 연속선상에 있었는지 여부도 이번 수사의핵심으로 부상했다.5.18을 내란으로 처벌하기 이전에 군사반란의 일부인 사실이 밝혀지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全.盧씨에 대해 이 부분까지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수사의 최대 초점인 全씨의 경우 연내 사법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하경.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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