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한국측 실무협상대표 외무부 반기문 정책실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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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마치 큰 함선의 항로를 180도 돌려 놓은 기분입니다.』 오사카(大阪)APEC회의에 한국측 실무협상대표로 참가했던 반기문(潘基文)외무부 외교정책실장(차관보급)은 17일 실천계획에 농업분야 보호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이 『거함의 진로를 바꾸는 것만큼이나 힘들었다』고 토로했다.潘실장은 지난 2 월부터 고위실무회의(SOM)를 통해 실천계획 성안협상에 직접 참여해 왔다.
-협상결과에 만족하는가.
▶실천계획이 최종 타결된 후 다들 우리에게 축하인사를 했다.
실천계획에 일반원칙의 하나로 「신축성(flexibility) 원칙」이 들어간 것 자체가 큰 성과다.미국이나 호주 등은 이 원칙이 포함되는 것 자체에 반대해 왔다.일본은 의 장국이라는 입장 때문에 「국가.지역간 경제발전 수준차이와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 자유화와 원활화를 신축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선에서 타결을 시도했지만,모든 회원국을 상대로 한 각개격파를 통해「자유화 및 원활화과정에서 생기는 문 제들(issues)을 다룸에 있어」라는 문구를 마지막 순간 삽입할 수 있었다.
-이 문구가 들어갔다고 농산물시장이 더 잘 보호되는 것인가.
『실천계획의 문안은 일종의 암호와 같다.「문제」라는 표현이 사실상 농업문제를 뜻한다는 것은 회원국간 양해사항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2020년까지는 농산물시장을 개방하지 않아도된다는 뜻인가.
『적어도 우루과이라운드(UR)차원에서 합의된 시한 이전에 APEC차원에서는 문을 안열어도 되는 걸로 보면 된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도 신축성 원칙을 그렇게 해석할 것인가.더구나실천계획의 대원칙은 포괄성 원칙이 뜻하는 예외 없는 자유화다.
두 원칙간에 상충소지마저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我田引水) 아닌가.
『해석문제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일본통산상이 각료회의폐막때 발표한 의장요약에 다 들어 있다.포괄성 및 신축성 원칙간에 상충소지가 있다는 것을 전면부인하진 않으나 그러지 않고서는 이 정도로나마 타결될 수 없었다.』 오사카=배명복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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